일본 금융당국이 자국 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판매에 대해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실상 규제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 상장이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주식과 연동되는 레버리지형 ETF가 해외에서 승인된 뒤 일본 증권사를 통해 외국 투자신탁 형태로 도입될 경우 일본 안에서도 투자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레버리지형 ETF의 판매가 상장 주식의 시세 변동을 증폭시켜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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