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최 연구위원은 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액이 깎이는 등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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