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까지 매년 70만원 지급?"…국민연금,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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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까지 매년 70만원 지급?"…국민연금, 왜이러나

단 한 달만 국내에서 일하고 10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추후납부) 외국인 연금 제도의 허점이 해외 거주 가족 수당 지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 수령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예를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부양가족이 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천35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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