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면 앞으로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개월 이상 주차해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와 함께 이중주차, 사람이 직접 주차 공간을 막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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