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에…법조계 “68년 전 이승만 정부 사례와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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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에…법조계 “68년 전 이승만 정부 사례와 닮아”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 1958년 이승만 정부 당시 대법원장 제청 거부 사례를 들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68년 전의 기록이 오늘 아침 기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임명권이 제청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그렇게 형해화된다”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복해서 반려할 경우 결국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후보를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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