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