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시민군 유족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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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시민군 유족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 인정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유족조차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윤 열사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21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다며, 같은 해 11월 24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헌재의 결정은 과거에 지급된 국가 보상금은 신체적 피해에 치중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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