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비행기 70분 지연’ 사태가 어린아이와 동반 탑승하는 부모를 향한 화살로까지 번지고 있다.
목격담과 달리 기내 대기 중 벌어진 일이었으며, 박수홍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은 대한항공 측은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승객의 하차 의사가 접수되면 항공사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당국에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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