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손질했다.
개정안은 주유소의 혼합 구매를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부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전량 구매토록 하는 전속거래를 통해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했고,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 관행도 이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