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제공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정도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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