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카드론까지 써 3억 5000만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채무를 협의이혼한다고 해서 아내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내가 공동채무자·보증인이 아니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남편 개인채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역시 "남편이 의뢰인 몰래 개인적 목적(본가에 보여주기 위함 등)으로 무리하게 발생시킨 대출 및 카드론 등은 공동 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