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에 쓰러졌는데, 의식을 차려보니 사고를 낸 그 택시의 바퀴가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있었다.
A씨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은 A씨의 과실로 잡힐 수 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시민들의 제지로 차량이 정지하였다는 점은 사고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객관적 증거로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과 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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