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아이 '다리 붙잡고 다리 찢기' 전치 8주 중상…태권도 관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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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아이 '다리 붙잡고 다리 찢기' 전치 8주 중상…태권도 관장 피소

태권도장에서 어린 관원에게 강제로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중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용인시 소재 모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관원 B군의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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