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어린 관원에게 강제로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중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용인시 소재 모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관원 B군의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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