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 원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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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 원 배상한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성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에게 1484만 원여를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 판사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범행 예고일인 9월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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