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모 태권도장 관장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남자 관원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