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관원 '다리 찢기'로 전치 8주…태권도장 관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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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관원 '다리 찢기'로 전치 8주…태권도장 관장 피소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모 태권도장 관장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남자 관원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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