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2차 신고…"서울서 접수돼 제주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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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여성 2차 신고…"서울서 접수돼 제주청 이첩"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된 제주 실종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가 1시간여 만에 제주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은 오후 5시31분 사건을 접수했다.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쯤 접수됐지만, 당시 담당이었던 부모 경장은 신고 2시간33분 만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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