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사하다'던 실종 여성 석달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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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사하다'던 실종 여성 석달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전화 통화했다며 허위 종결 처리한 실종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석 달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

제주경찰청은 21일 A 경장이 지난달 2일 해제 처리했던 실종자 B씨 사건이 장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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