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시 48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당시 45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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