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상자산에 투자 전 검토 의무화…1000억 이상 대형사, 심의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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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상자산에 투자 전 검토 의무화…1000억 이상 대형사, 심의위 설치해야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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