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상공서 놀이기구 거꾸로 매달린 채 버틴 25분...美 10대 2명, 각각 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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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상공서 놀이기구 거꾸로 매달린 채 버틴 25분...美 10대 2명, 각각 4억원 배상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꾸로 매달린 채 갇혔던 10대 두 명이 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27만5000달러(한화 약 3억8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두 소녀를 포함한 승객들은 놀이기구가 멈추면서 약 50피트(약 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25분 넘게 움직이지 못했다.

두 소녀 측은 놀이공원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고장 발생 당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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