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체가 해외 생산과 공동개발, 정비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출통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고의적인 기술유출뿐 아니라 허가기간 만료와 담당자의 규정 이해 부족, 해외 협력사의 무단 기술지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 통제품목이 포함된 사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현지 국가의 수출통제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직원이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하도급업체나 외국 국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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