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호실 내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고 욕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관련 기준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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