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꼬박꼬박…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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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꼬박꼬박…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천원 등 총 110만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연령·출생신고 정보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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