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처음 벽면이 심각하게 젖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부부는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정밀진단 뒤 관리사무소는 외벽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벽면 빗물 누수가 계속돼 부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위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 사례는 단순히 한 아파트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공동주택 누수 피해 관리 체계의 심각한 법적·행정적 허점을 명백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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