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자 탈의실 두 차례 침입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물 규모·외부 유포 여부 조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과 성적 목적으로 특정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처음 촬영할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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