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 구매…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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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 구매…2심서 징역 1년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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