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구매확약, 창원시 채무 아냐"…1심 취소한 2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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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구매확약, 창원시 채무 아냐"…1심 취소한 2심 근거는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부담 주체는 창원시가 아닌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진흥원이 손배 의무를 부담할 실질적 자력이 없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액화수소 구매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하이창원의 모든 손해, PF 대출원리금 전액까지 배상한다고 보면, 시는 진흥원의 구매의무 불이행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건 대출약정 한도만 해도 71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이 규정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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