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간부 소방관들의 자녀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평가 점수 등이 조정되도록 지시한 전 대전소방본부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퇴직 소방공무원인 A씨는 과거 대전지역 한 소방관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직 소방 간부들의 자녀인 B 소방사와 C 소방사를 각각 소방교로 승진시킬 마음을 먹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관서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개입해 이들의 근무성적평정 점수·승진 순위를 높게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개입으로 인해 B 소방사의 평정 점수는 전체 소방사 5등에서 2등, C 소방사는 3등에서 1등으로 수정됐고, 이에 따라 승진 순위 역시 대폭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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