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 단속 근거 마련 .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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