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가해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의 사망에 대해서는 선행 사고로 인한 치명적 상해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상해 및 도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차 및 2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피해자들이 도로에 방치된 상황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들을 덮치며 3차 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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