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은 과거 친일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은 물론, 이를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증조부가 안양역과 군포역 일대 2천700평 땅을 소유했던 대지주였으며, 1916년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 간부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최근 자료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공식 명단에 없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일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12월 출범할 조사위원회가 철저한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 환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는 친일 재산을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처분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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