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 달 내고 119개월 몰아서”…외국인 ‘평생 연금’ 논란에 정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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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 달 내고 119개월 몰아서”…외국인 ‘평생 연금’ 논란에 정부 손본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추납제도는 당초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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