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 여성이 실종됐지만, 담당 경찰관의 단독 허위 보고로 단 3시간 만에 수색이 종결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은 가족들은 하염없이 장씨의 연락을 기다리다, 결국 지난달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경찰의 실종 처리 시스템상, 담당 경찰관이 혼자 판단하고 전산에 입력하면 이중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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