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연금"...'국민연금 재테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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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연금"...'국민연금 재테크' 논란

한국에서 단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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