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업계 줄소송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조율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1일 대전 자치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폐업·전업을 해야 하는 이른바 '보신탕' 식당 주인들이 법 시행 유예 기간(3년) 만료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지역 구청장을 피고로 한 이번 송사에 대해 각 자치구는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업주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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