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당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개혁의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 기관을 분리하는 데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도 정 장관이 이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데에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다는 판단과 함께,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관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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