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법원 "학대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법원 "학대 아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