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리사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식재산처 입장과는 다르게 "실제 법안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지식재산처가 최근 내놓은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 자료에 대해 "셀프감정을 금지한다는 설명과 실제 개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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