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에 공포된 이 법을 통해 과거 활동이 종료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기로 부활해 다시 친일 재산과 행위자를 추적하게 된다.
그가 친일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우리 법이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환수 대상 친일파의 기준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호와 달리, 법적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거물급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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