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법원에서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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