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생이다. 네 부모 건드릴까" 경찰에 욕설...가족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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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생이다. 네 부모 건드릴까" 경찰에 욕설...가족 위협까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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