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했다.
그러면서도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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