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승강기가 침수될 경우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설계기준을 개선해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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