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동안 안전요원의 계도에 의존했던 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 단속원이 현장에서 음주·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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