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반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편의점은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 등록’하는 경우, 지정 바구니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고, 이를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외부 반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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