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있으니 주 52시간 유지?…산업계선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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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있으니 주 52시간 유지?…산업계선 "탁상행정"

특히 김영훈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과 같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4건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이라는 규제가 엄연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개별 동의와 정부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 때문에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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