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식 횡령과 직권남용, 언어폭력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급양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식 횡령에 대해 “쌈 채소 약간을 가져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양념류를 폐기했을 뿐 과일이나 유제품을 빼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부 막말 혐의가 제외되었음에도 강등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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