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비춰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보훈 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면서도,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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