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연습기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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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연습기만 유죄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12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이후 실제 의사에게 전달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이 돈을 건넨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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