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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